제1조 (목적)
본 규정은 본 학회의 학술지(『중국학보』) 논문 게재 시, 게재 논문의 표절 및 중복 게재 여부를 논문게재심사에 반영하고, 이로써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둔다.
제2조(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
1. 연구 활동과 관련한 연구윤리를 심의하기 위하여 본 학회 내에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약칭함)를 두며, 임원진 임기의 시작과 함께 별도의 연구윤리위원장(이하 ‘위원장’으로 약칭함)을 임명한다.
2. 위원회는 총 9명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외에 8명의 연구윤리위원(이하 ‘위원’으로 약칭함)을 둔다. 회장 및 부회장(2명), 편집위원장 등 4명은 당연직으로 위원에 포함되며, 나머지 4명의 위원은 위원장이 별도로 선임한다.
3.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임원진의 임기와 동일하다.
제3조 (위원회의 활동)
1.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2. 위원회는 활동함에 있어서 독립성을 유지해야 한다.
3. 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위원회 개최는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다.
5. 위원장 또는 위원의 논문이 심의 대상인 경우에는 해당 위원은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위원회에 결원이 발생한 경우, 위원장은 별도의 위원을 임명하여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6. 위원은 심의와 관련된 제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해야 한다.
제4조(위원회의 역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한다.
1. 학회지에 투고한 논문 중 윤리적·사회적으로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한 글의 게재 허용 여부.
2. 학회지에 투고·게재된 논문의 중복게재 및 표절 여부
3. 연구윤리규정의 제정과 개정
4. 위원장이 부의하는 기타 사항
제5조(회원에 대한 연구윤리 교육)
1. 위원회는 학회 회원의 연구윤리에 대한 교육을 연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2. 연구윤리 교육은 매년 8월에 개최하는 총회에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논문의 표절 및 중복게재 금지)
1. 본 학회의 학술지에 투고된 논문은 타인의 저작을 표절하거나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2. 본 학회의 학술지에 투고된 논문은 국내외의 다른 간행물(학술지나 저서 등)에 게재되지 않은 새로운 것이라야 한다.
3. 본 학회의 학술지에 투고된 논문은 기타 학술적 저작물의 연구윤리에 관한 일반적인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제7조(연구윤리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
1. 투고논문이 제6조를 위반한 사실이 명백할 경우 위원회는 별도의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게재를 거부할 수 있다.
2. 위의 제1항의 경우, 위원회는 문서(전자 문서 포함)로 투고자에게 그 사실과 이유를 투고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통고하여야 한다.
3. 투고자는 통고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문서(전자 문서 포함)로 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기한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위원회의 결정에 승복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4. 이의 사실을 통보받으면, 위원회는 10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문서(전자 문서 포함)로 투고자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5. 연구윤리 위반이 확인되어 본 학회로부터 제재를 당한 투고자는 향후 3년간 본 학회의 학술 활동 및 본 학술지에 대한 논문 투고를 금지한다.
제8조(이미 게재된 논문에 대한 사후심사)
1. 위원회는 아래와 같이 연구윤리 위반이 의심되는 경우, 학술지에 이미 게재된 논문도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
- (1) 대상 논문이 본 학술지 발행일 이전에 다른 간행물에 게재된 경우.
- (2) 대상 논문이 타인의 저작을 표절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2. 이미 게재된 논문의 표절 또는 중복게재와 관련하여 사후심사를 요청하는 사람은 사후심사요청서를 위원장 또는 위원회에 접수할 수 있다.
3. 사후심사요청서는 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위촉한 위원이 개봉한다.
4. 사후심사요청서는 표절 또는 중복게재로 의심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사후심사요청서의 형식은 별도로 지정하지 않으며, 자유 형식으로 한다.
5. 위원회의 심의 결과 표절이나 중복게재의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위원장 명의로 해당 논문의 필자에게 심의 결과를 토대로 작성한 해명요구서(전자문서포함)를 발송한다.
6. 해당 논문의 필자는 해명요구서 수령 후 15일 이내에 위원장 또는 위원회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기한 내에 답변서가 도착하지 않으면, 표절이나 중복게재를 인정한 것으로 간주한다.
7. 위원장은 답변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사후심사 결과를 확정하기 위한 위원회를 소집한다.
8.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확정한 사후심사 결과를 14일 이내에 사후심사를 요청한 이 및 관련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9. 사후심사에서 표절 또는 중복게재로 판정된 경우에는 다음 각호와 같은 조치를 집행할 수 있다.
- (1) 학회 홈페이지와 다음 호 학술지에 해당 사실 및 조치 사항들을 공표한다.
- (2) 『中國學報』에서 해당 논문을 삭제한다.
- (3) 해당 논문의 필자는 향후 3년간 본 학회의 학술 활동 및 본 학술지에 논문 투고를 금지한다.
제9조(재심)
1. 표절이나 중복게재에 대한 위원회의 판정에 불복하는 자는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2. 재심 신청자는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위원장은 이를 심의하기 위해 자신을 포함하여 5인의 재심위원을 위촉한다. 최초 판정 과정에 참여한 위원은 위촉에서 제외한다. 단, 위원장은 제외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4. 위원회는 재심위원 5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1차 결정을 번복할 수 있다.
5. 재심의 결과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10조(제보자 보호)
표절 및 중복게재에 관한 이의 및 논의를 제기하거나 사후심사를 요청한 사람에 대해서는 신원을 절대로 밝히지 않고 익명을 보장해야 한다.
제11조(기타)
1. 위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적인 관례에 따르며, 연구윤리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2. 이상의 연구윤리규정은 편집위원회, 연구윤리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수정될 수 있다.
2006년 8월 10일 제정
2017년 9월 9일 개정
2019년 8월 16일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