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 一 條 |
本會는 韓國中國學會라 칭한다. |
第 二 條 |
本會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
第 三 條 |
本會는 中國의 學術과 文化를 연구 소개함을 目的으로 한다. |
第 四 條 |
本會의 會員은 아래와 같은 二種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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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 正會員 中國學術文化硏究에 종사하는 人士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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二. 名譽會員 本學會의 事業을 贊助하는 有志者. |
第 五 條 |
本會의 入會는 正會員 二人이상의 추천으로 任會員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第 六 條 |
本會는 第三條의 目的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하의 사업을 실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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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 國際學術大會 및 講演會의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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二. 學報 및 其他 出版物의 發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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三. 會員의 연구에 필요한 便宜 및 援助 提供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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四. 中國의 학술문화기관 및 단체와의 연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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五. 中國 이외의 中國學 연구기관과의 연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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六. 韓中 양국의 학술문화 교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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七. 其他 필요한 사업 |
第 七 條 |
本會는 아래와 같은 임원을 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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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 會長 一人 副會長 二人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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二. 理事 필요한 수 事 필요한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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三. 運營委員 필요한 수 |
第 八 條 |
會長은 本會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하며 任員 및 運營委員會의 의장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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副會長은 會長을 보좌하며 會長 유고시는 이를 대리한다. |
第 九 條 |
總務理事는 事務執行에 관하여 責任을 지며 學會의 會計를 管掌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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編輯理事는 『中國學報』와 『國際中國學硏究』등 學會誌 發刊의 責任을 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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企劃理事는 學術會議 기획에 관한 實務의 責任을 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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硏究理事는 學術會議 개최에 관한 實務의 責任을 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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涉外理事는 對內外 連絡 實務의 責任을 진다. |
第 十 條 |
運營委員은 會長이 委囑하는 各種 事務에 協助할 責任을 진다. |
第十一條 |
本會는 監事 一人을 둔다. |
第十二條 |
本會는 필요에 의하여 顧問을 둘 수 있다. 顧問은 국내외의 저명인사로서 本會의 발전에 유조할 자를 任員會議 승인을 얻어 會長이 이를 추천한다. |
第十三條 |
第六條 第二項의 事業을 실행하기 위하여 編輯委員會를 構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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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 編輯委員은 編輯委員長 1인을 포함하여 語文史哲 各 分野에서 각 3인씩 總 10人으로 하되, 전국적으로 최소 5개 지역 이상의 編輯委員 分布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均衡 있게 構成한다. 編輯委員 選任 基準과 節次는 內規를 별도로 定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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二. 編輯委員長은 編輯委員會에서 互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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三. 編輯委員會는 論文審査委員을 委囑할 수 있다. 論文審査委員의 選任 基準 및 論文審査委員의 義務, 論文審査 方法과 基準, 節次는 內規를 별도로 定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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四. 編輯委員會는 『中國學報』와 『國際中國學硏究』등 學會 論文集을 發刊하고 論文集 發行 原則과 發行日은 內規를 별도로 定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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五. 編輯委員의 임기는 滿二年으로 한다. 단 전체 위원의 1/3은 再任할 수 있다. |
第十四條 |
本會의 會長 및 監事는 定期總會에서 選出한다. 副會長 및 理事, 幹事, 運營委員은 會長이 任命한다. |
第十五條 |
名譽會員은 선거권, 피선거권이 없다. 단 總會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
第十六條 |
定期總會는 每年 一回 실시하며 八月에 開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臨時總會는 任員會議 요청에 의하여 會長이 이를 召集한다. |
第十七條 |
總會에서의 票決은 출석 正會員 과반수로 한다. |
第十八條 |
任員의 임기는 滿 二年으로 한다. 단 再任할 수 있다. |
第十九條 |
任員會議의 표결은 出席 任員의 과반수로 한다. |
第二十條 |
總會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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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 會則通過 및 修正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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二. 任員 選出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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三. 豫算 및 決算의 審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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四. 기타 本會 운영에 관한 重要事項 |
第二十一條 |
本會의 경비는 會費, 贊助金 및 其他 收入金으로써 이를 충당한다. |
第二十二條 |
正會員은 會費의 納入의 義務를 가진다. |
第二十三條 |
本會의 회계연도는 九月 一日부터 다음 해 八月 末日까지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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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附 則】 |
第二十四條 |
本 會則은 통과일로부터 施行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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本 會則의 수정은 總會의 의결을 거쳐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얻는다. |
第二十五條 |
本 學會의 해산은 會員 三分의 二 以上이 출석한 總會에서 會員 三分의 二 이상의 同意를 얻어야 하며 登錄撤回에 따른 主務官廳의 節次를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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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2. 4. 21. 創立總會에서 全會則 무수정 통과 |
1963. 4. 21. 第 1 次 改定 |
1964. 5. 25. 第 2 次 改定 |
1964. 11. 9. 第 3 次 改定 문교부의 지시에 의함 |
1974. 9. 9. 第 4 次 改定 |
1977. 11. 11. 第 5 次 改定 |
1978. 11. 21. 第 6 次 改定 |
1980. 3. 4. 第 7 次 改定 |
1994. 8. 27. 第 8 次 改定 |
1998. 8. 22. 第 9 次 改定 |
1999. 8. 21. 第 10 次 改定 |
2001. 8. 25. 第 11 次 改定 |
2014. 8. 22. 第 12 次 改定 |
2017. 9. 9. 第 13 次 改定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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